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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국가건강검진, 폐기능 검사 신규 도입과 사후관리 강화

by 선한 영향 2025. 9. 19.

2025년 국가건강검진, 폐기능 검사 신규 도입과 사후관리 강화

보건복지부는 2025년 9월 18일, 제1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열고 중요한 변화들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만성폐쇄성 폐질환(COPD) 조기발견을 위한 폐기능 검사 도입, 이상지질혈증·당뇨병 사후관리 강화, 그리고 내년 수립 예정인 제4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2026~2030)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결정들은 국민 건강 수명을 연장하고,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1. 폐기능 검사, 국가검진에 새롭게 포함

만성폐쇄성 폐질환은 대표적인 호흡기 만성질환으로, 국내 유병률은 약 12%에 달하지만 실제로 질환을 인지하는 비율은 2.3%에 불과합니다. 초기에는 뚜렷한 증상이 없어 치료 시기를 놓치기 쉽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위원회 의결에 따라 2026년부터 56세와 66세에 해당하는 국민은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때 폐기능 검사도 함께 시행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조기 단계에서 환자를 발견하고, 금연 지원과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 사후관리 체계와 연계하여 중증 질환으로의 진행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민들이 보다 체계적으로 호흡기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입니다.

2. 이상지질혈증·당뇨병 사후 관리 강화

국가건강검진은 단순히 질환을 발견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치료와의 연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이번 위원회는 검진 이후 본인부담금 면제 항목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고혈압, 당뇨, 폐결핵, C형간염, 우울증, 조기정신증 등 검진에서 의심 소견이 발견된 경우, 처음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 진찰비와 일부 검사비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당뇨병의 경우 기존에는 공복혈당 검사까지만 해당됐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당화혈색소 검사(HbA1c)도 본인부담금 면제 항목에 포함되어, 보다 정확한 진단과 치료로 이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상지질혈증 역시 동일한 체계 안에서 관리가 강화됩니다. 이는 만성질환 관리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제4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 예고

보건복지부는 내년 상반기,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제4차(2026~2030)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을 확정·발표할 예정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제3차 계획(2021~2025)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변화하는 검진 환경을 반영해 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연구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의 추진 방향으로는 ▲근거 기반의 건강검진 제도 개편 ▲생애주기별 맞춤형 검진 강화 ▲사후관리 체계 확립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또한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효과성이 낮은 항목은 재검토될 예정인데, 대표적으로 흉부 방사선 검사 개편안이 올해 11월 열릴 제2차 위원회에서 심의 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4. 국민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발걸음

보건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은 “국가건강검진은 사전 예방적 건강 관리의 핵심 제도이며, 이를 통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사후관리 및 생활 습관 개선을 유도하여 국민 건강 수명을 늘려가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결정된 사안들은 올해 하반기 동안 관련 지침 개정과 시스템 개편을 거쳐, 2026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됩니다. 이는 단순히 검진 항목 하나를 추가하는 차원을 넘어, 질병의 조기 발견부터 치료와 관리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결론: 변화된 제도와 혜택을 적극 활용하는 자세가 필요

국민 건강은 곧 삶의 질과 직결됩니다. 특히 만성질환은 한번 진행되면 회복이 어려운 만큼, 예방과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국가건강검진 제도의 변화는 많은 이들이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정기 검진의 필요성을 다시금 되새기며, 변화된 제도와 혜택을 적극 활용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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